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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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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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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또는 마약류취급자 아닌 자의 마약류범죄

1. 생산 범죄(재배 ‘성분추출’ 제조)

마약류를 재배, 성분 추출, 제조하는 것은 마약류를 남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공중의 건강 침해라는 위험을 창출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마약류의 사용보다 불법성이 큰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마약류 제조범죄는 마약류 불법 취급 중에서도 엄하게 처벌한다.

식물에서의 성분 추출 범죄

성분 추출이라는 용어를 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마약 성분을 추출하는 경우(제3조 제2호)와 ②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을 추출하는 경우(제3조 제6호)에만 사용하고 있다.

재배 범죄

누구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2항).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은 수출입을 동하여 구하고 있고 마약류 취급자라도 원료 식물을 별도로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취급자 여부를 불문하고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한편, 마약 제조 등 목적이 있는 것은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을 규정하며 규율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단순히 관상 목적이나 스스로 사용할 목적 등 마약 제조 등 목적 없이 재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습적으로 위와 갈이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법정형을 1/2까지 가중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한다(제61조 제2항).미수범은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데 단순 재배는 가벌성이 낮기도 하지만 파종 행위에 착수하면 바로 기수에 이르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렵다.

대마초의 재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가 대마를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재배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으로 단순 재배 보다 죄질이 더욱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재배에 비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59조 제2항).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를 위와 같이 재배하려고 한 미수범은 처벌한 다(제59조 제3항).파종만으로도 기수에 이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후술하는 소지 관련 범죄에서 살펴보듯 수출입을 목적으로 한 대마를 소지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조·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여기서 말하는 대마의 개념에서 그 종자는 제외되므로 재배에 대한 예비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초를 위와 같이 재배하는 것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2. 밀수 범죄(수출입)

마약 수입·수출의 죄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수입' 또는 '수출'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제5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누구라도 헤로인,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호), 위의 각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헤로인의 수입은 마약류 취급자라도 할 수 없는 취급이라 헤로인의 수입만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다만, 헤로인의 수출은 다른 마약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마약류 취급자가 헤로인을 수출한 경우에는 목적 외 수출이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출 등 별도로 취급자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위와 같이 수출입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58조 제2항). 마약을 위와 같이 수출입하려고 한 미수범은 처벌하며(제58조 제3항), 예비·음모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8조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수출입 한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그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제2호) 각각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예비·음모를 제외한 위와 같은 마약 수출입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하고,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고 있다.

3. 거래와 제공범죄(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조제·투약 등)

마약류 등의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처방전의 발급·조제·투약은 모두 마약류 등을 이미 생산되거나 수입된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남용토록 제공하는 행위 유형으로 마약류가 생산이나 수입된 이후 보건상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인다. 이 역시 생산 범죄, 밀수 범죄와 함께 마약류 공급 범죄의 일종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다.

마약의 매매

사법상 ‘매매’ 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으로서(민법 제563조),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주는 ‘매도’ 와 대가를 주고 물건을 받는 ‘매수’를 합한 말이다. 그러나 마약류 등은 거래 및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재산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 매매와는 구별되고, 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법상 개념을 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법에서 무상거래를 표현하는 수수와 구별하여 유상거래를 무상거래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법의 매매에서 재산권 이전이라는 사법상 효력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나아가 사법상 매매는 의사의 합치로 바로 완성이 되지만, 본법에서는 사실상 처분 권한이나 소지가 이전되어야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본법에서는 매매에 대한 미수범이나 예비 또는 음모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의사 합치를 넘어 거래대상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 또는 소지가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판매자가 소지한 마약류를 거래하기로 하고 돈만 받고 마약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매의 실행을 착수하였을 뿐이고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나아가, 판매자가 마약류를 입수하지 않은 상태, 즉 특정한 마약류의 처분권한이나 소지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약류를 구해주기로 하고 돈만 받은 경우라면 매매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예비 행위에 불과하다.

마약매매의 알선

매매의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의 특성상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매매를 성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알선을 억제할 필요성은 매매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본법은 매매의 알선을 매매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알선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편지 또는 제3자를 다시 사이에 넣어 주선하는 것도 알선이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매매의 알선은 매매에 대한 형법 총칙상 공범인 교사나 방조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정범인 매매 당사자 간에 매매가 범죄로 성립했는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즉, 매매의 알선 성립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본법상 처벌되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알선행위에 대한 별도의 공범이 성립할 수도 있다. 다만,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매매하겠다는 의사 확인은 있어야 알선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매매를 중계하기 위하여 매매 의사를 타진하러 다니는 것은 알선의 예비에 불과하고,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한쪽으로부터 의뢰를 받거나 어느 한쪽에 중계 의사에 응한 때에는 알선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며, 어느 한쪽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때에는 중개행위를 한 다른 쪽에서 응한 시점, 양쪽에 주선하여 양쪽이 모두 주선에 응한 시범에 알선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마약수수

수수란 어떠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 대가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수수란 본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개념이지만, 매매가 별도로 규정되고 수수는 보통 매매보다 가볍게 처벌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법에서 수수의 개념은 대가성 없는 무상거래로 한정된다. 수수도 처분권, 소지 이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상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등은 매매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마약 제공

제공이란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묻지 아니하고, 소비대차, 임대차, 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 매매·수수에서 마약류를 양도하는 행위와 행위 본질은 같으나, 매매·수수는 주고받는 상호가 필요적 공범, 즉 대향범으로 어느 한쪽이 성립하면 다른 일방도 성립하는 관계이나, 제공은 상대방에게 마약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가령 그 상대방이 받은 것이 마약류 등임을 모르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등으로 매매나 수수 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이나 교부는 성립할 수 있다. 즉, 제공·공여는 마약류 등을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대방에게 매매·수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다.

처방전의 발급, 조제, 투약

처방전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으나 직접 조제할 수 없는 경우 처방할 의약품 등을 기재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고(의료법 제11조 제1항 참조),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1조).투약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처방전의 발급, 조제, 투약은 의료관계자가 약물을 제공, 생산, 사용하는 특수한 방법이다. 즉 마약류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은 마약류의료업자가 마약류소매업자를 통하여 마약류를 간접제공 하는것이고, 마약류 조제는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것이며, 마약류 투약은 마약류의료업자나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 등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상 조제는 제조 개념에서 제외되는 생산의 일종, 투약은 사용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마약류 조제 또는 투약에 대한 불법성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제공범죄와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4. 소지 범죄 (소지·소유·보관·관리·운반)

마약소지

소지란 목적물을 사실상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점유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자기 스스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저장, 은닉, 진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 지배하에 있으면 충분하다. 소지의 원인도 묻지 않으므로 소지자가 소유권을 지닐 필요는 없어 절취한 물건에 대하여도 소지는 성립한다. 또한, 자기를 위하여 지배하에 두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지배하에 두는 것도 소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견본용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도 소지죄가 성립한다. 본법은 소지 외에 바로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유, 관리, 운반, 보관의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류를 소유, 관리, 운반, 보관하면 보통 소지도 인정되고, 법정형도 소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개념을 인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

마약소유

소유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허가된 마약류 등의 소유권 취득은 처음부터 문제 될 것이 없고, 허가되지 않은 마약류의 소유권 취득은 본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서 그 권한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사실상 권한을 가지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유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소지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법적 효과 등을 논할 실익은 크지 않다.

마약의 보관, 관리

보관이란 물건을 맡아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란 물건이나 일을 맡아 담당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마약류 등의 보관, 관리란 마약류 등을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을 이용한 처분권 없는 소지의 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마약운반

운반이란 물건 따위를 옮겨 나르는 것을 말하는데, 마약류 등의 운반은 마약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처분권 없는 전달책등이 마약류 등을 소지하는 한 형태라고 할 것이다.

5. 소비 범죄(사용·흡연·섭취 등)

마약류 생산범죄, 밀수범죄, 거래 및 제공 범죄가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범죄라면, 사용·흡연·섭취 등을 규율하는 소비범죄는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다는 원리에 의하여 마약류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한 소비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마약의 사용

마약류 등의 사용이란 마약류 등을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즉, 마약류를 폐기하는 것을 제외한, 약물로서 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본법에서 언급되는 흡연, 섭취, 투약 등도 모두 사용의 한 방법이고, 형법 아편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흡식, 주사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체에 이용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 투입하는 것이니 연구를 위해 소비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 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1군 임시마약류의 사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나(제59조 제3항 참조), 보통은 사용죄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여 사용죄의 미수가 처벌되는지 문제된다. 사용에 이르지 못해도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수준이 사용범죄보다 낮지 않으며, 미수가 처벌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1군 임시마약류 사용만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다른 죄에 적용되고, 사용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약흡연

마약류 등의 흡연이란 마약류 등을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여 마약류가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는 형태의 사용을 말한다. 즉 담배 형태로 피우는 것을 말한다.

마약섭취

마약류 등의 섭취란 대표적인 방법인 마약류 등을 씹어 먹거나 삼키는 등 구강으로 마약류를 넣어 위장기관을 통해 마약류 성분을 흡수하는 구강 섭취를 비롯하여 코로 마약류 등의 분말을 흡입하여 코의 점막을 통해 마약류 성분을 흡수하는 비강 흡입, 몸에 발라 피부를 통해 마약류 성분을 흡수하는 경피투여 등 마약류 성분을 체내로 흡수시키는 일체의 사용방법을 말한다.

마약투약

마약류 등의 투약이란 의료적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지어주거나 쓰는 일체의 사용 방법으로 형법상 아편에 관한 죄에서 표현한 주사가 대표적이다. 투약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타인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보통 투약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타인에 대한 사용을 염두에 둔다. 가령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의 투약에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 스스로 마약류를 사용하였을 때 적용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성년자가 마약류를 남용하게 하였을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기타 범죄(금지행위의 방조와 광고, 치료보호와 이수명령의 거부)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시설 자금 등 제공의 죄

마약류와 원료물질과 관련하여 제3조 제11호는 누구든지 제4조 제1항(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금지행위), 제3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일반 금지행위)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②임시마약류와 관련하여 제5조의2 제5항 제4호는 누구든지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제공, ㉯제2조 제3호 가목 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제공, ㉰1군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제공, ㉱2군 임시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위한 제공으로 나누어 각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금지행위 광고의 죄

제3조 제12호는 누구라도 ①제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일반금지와 금지행위를 위한 시설, 자금 등 제공), ②제4조 제1항(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의 금지행위) 또는 제3항(마약류취급자의 본법에 따르지 않은 취급), ③제5조 제1항(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을 위한 취급) 또는 제2항(본법에 따라 마약류·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허용 목적 외 사용), ④제5조의2 제5항(임시마약류에 대한 금지와 금지행위를 위한 시설, 자금 등 제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광고를 직접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 인터넷 등 통신망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통한 마약류 거래도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를 암시하는 은어 등을 사용한 마약류 광고도 이루어지며, 심지어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마약류 판매를 가장한 광고 중에는 실제 마약류뿐만이 아니라 대금 편취를 위한 가짜 마약류 판매도 많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상 광고 등을 단서로 수사를 진행하여 마약류 거래에 관한 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였다.

자료보호 방해의 죄

자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의 중독에 관한 치료행위로서 성격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마약류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도 지닌다. 물론 치료보호는 치료감호처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당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이지만, 마약류 소비 범죄를 처벌하는 이상 마약류 중독자는 실제 처벌여부를 불문하고 마약류 범죄자임을 부인할 수 없고, 중독의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의 수단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류 소비 범죄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보호를 단순히 개인에 대한 치료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치료보호 및 그와 관련된 검사 등을 거부하고, 치료보호기관에서 이탈하는 행위 등은 단순히 치료 여부에 대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한 방해이다. 이에 본법은 치료보호를 방해하는 성격을 가진 특정한 행위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 거부의 죄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병과 하여야 하는데(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대한 지시를 불응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마약류 따라 경고를 할 수 있다. 본법은 이수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수명령이 본형에 병과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이행거부로 인한 처벌이 본형보다 중하지 않도록 이수명령이 어떤 형벌에 부과 되었는지로 나누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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