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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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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 “마약 범죄는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중에서도 엑스터시,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보일 만큼
    구속율이 높습니다.

  • 수사의 개시가 주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집중 하게 되며 이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소변, 모발 검사에 따른 양성 반응입니다. 결국 수사 대상자의 신병 확보 후 소변, 모발 검사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변, 모발의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신청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검사가 피의자에게 통보를 하며,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즉시 열람, 복사 신청하여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 범죄사실,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구속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고,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일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론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억울한 것 인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의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변론과 함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수집,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구속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은 이유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정이고,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석방되기 어려우며(물론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구속영장적부심사 또는 보석청구를 통하여 석방이 가능하지만,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석방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인신의 고단함은 물론이거니와 증거 수집 및 적극적인 변론 등에 있어서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는 합니다만, 위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일에 피의자에 대한 짧은 면담 후에 변론을 하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변론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자료 수집,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구두변론 준비 등 구속영장 기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작업들은 많으나, 준비시간은 통상적인 형사절차에 비하여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기각을 바라시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진행을 원한다면 수사가 개시 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TS파트너스가 길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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